지난 17일 행정소송 9차 변론 열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검찰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앞서 공정위가 총수 등을 고발하면서 주장한 2세 승계 목적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SPC그룹 로고/사진=SPC 제공


공정위는 2년 전 SPC에 대한 부당지원 처분 당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파리크라상 등이 삼립을 지원한 것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SPC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행정소송 9차 변론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공정위는 SPC삼립이 밀가루, 계란, 생크림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계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통행세를 거둬들였다고 보고 있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SPC삼립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의도적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고 공정위는 봤다. 

SPC 측은 SPC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등 생산 기능만 있는 계열사들을 대신해 연구개발·품질개선·생산계획·재고관리·물류 등 실질적인 많은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상장사인 SPC삼립이 해당 업무들을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이야 말로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을 부당지원한 것이 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데, 공정위에서 총수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상장사 SPC삼립을 지원했다고 문제 삼은 부분 때문이다. SPC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2012년 12월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SPC삼립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봤다. 당시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은 76억 원, 샤니는 37억 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각각 76억 원, 37억 원을 손해 보면서 삼립에 양도했다는 말이 된다.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공정위 부당지원 처리 기준이나 검찰과 법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판단기준에 비춰봐도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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