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초음파검사에 대한 급여혜택을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은 4대 중증 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더라도 비용을 전액 환자가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해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