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12월30일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41·여)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43일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회장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조현아 전 부회장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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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 집행유예. /KBS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