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뚜렷한 근거 없는 한 문언 내 의미 확정" 항로변경 혐의 무죄
5개월 수감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수척해진 모습 법정 나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된지 14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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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YTN 방송화면 캡처 |
서울고법 형사6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징행유예 2년을 22일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교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다.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자신의 행위에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듣기만 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허리를 굽혀 재판부에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5개월만에 풀려났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원에서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회사 관계자 등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KF국제공항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행동을 문제 삼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