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 의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당정 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재개정을 두고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8조2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거래법 8조2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지분을 전부 팔아야 한다”고 규정한 법조항이다. 이는 지주회사가 현실에서 처하는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법조항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 지배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투자환경에 더욱 자유를 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왔던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해당 법조항이 대표적인 족쇄로 작동했다는 설명이다.
법조항으로 인해, SK의 SK커뮤니케이션즈,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CJ대한통운의 부두항만 물류업체 등 특정기업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매수 혹은 0%로 전부 매각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지주회사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는 해당 공정거래법 8조2항은 지난 수개월 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재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해당 공정거래법 재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분정리 시한이 임박한 지주회사의 경우 전전긍긍하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SOC기업 지분을 법조항에 맞추어 팔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팔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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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증손회자 지분 보유를 규제하는 법조항으로 인해, SK의 SK커뮤니케이션즈,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CJ대한통운의 부두항만 물류업체 등 특정기업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매수 혹은 0%로 전부 매각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
지주회사의 사정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재개정 반대에 관하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일견 이해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수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래 지주회사를 강조했으며, 그 지침에 기업은 충실히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최준선 교수는 “해외 어디에서도 100% 혹은 0% 지분 방식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한국에만 있는 법조항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최준선 교수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반드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경우도 투자할 수 없다.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로 인해 M&A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는 등 지주회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최준선 교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외국과의 합작투자는 50% 지분만 있어도 되는데, 오히려 지주회사는 역차별을 당하는 격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