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금융투자협회 임직원의 주식 매매 규제가 강화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투협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금투협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 30회 이내에서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50%이내 금액에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동안 금투협은 자체 내규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는 분기별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 없이 12거래일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매매 신고 유예 규정도 없앴다. 규정 변경에 따라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됐던 기존 6개월 이상 파견근무 직원들도 내달부터 특수한 경우(와병중, 또는 해외 연수)를 제외하고는 매매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불거졌던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9억원 규모 미신고계좌 주식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논의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모 금투협 노조위원장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신고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혐의 징계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측은 노조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을 비롯한 금투협 노조 집행부는 총사퇴 성명을 내놨다가 노조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일방적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신임 총회를 요구한 상태다. 오는 26일 재신임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