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은 청해진 해운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절차를 천해지가 진행하고 있어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유대균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