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직접 심의…"법과 원칙, 확실히 정립"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오전 서명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 11월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5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은 2004년 있었다.

지난 19년 간 화물연대 측에게 한번도 쓰인 적 없어온 업무개시명령이 올해 처음으로 발동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