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법원이 과거 산업재해를 겪은 뒤 시간이 흘러 질환을 겪는 근로자가 당시 재해와 연관있어 추가 산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2년 12월 작업 중 화물 운반대(파레트)에 부딪친 A씨(56·대구)는 추간판탈출증, 허리·경추염좌, 척수증 등 진단을 받았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고 수차례 재요양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08년 수술 부위 등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온몸에 털이 빠지거나 손·발톱에 이상징후가 나타났다.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외상 이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 통증이 생기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이다.

결국 A씨는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 등을 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작년 11월에도 또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받았다.

공단 측은 척추 손상 부위 통증이 남아 있는 건 맞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미국의사협회의 기준을 적용해 대학병원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신체 감정결과를 밝혔고 이를 인정했다.

척추 손상 이후 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A씨의 증상이 2002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사의 판단도 받아들인 재판부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