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은 한우·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이른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29일 판단했다.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한우·미술품 등을 쪼개 파는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29일 판단했다.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이로써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적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5개 업체의 한우(1개사) 및 미술품(4개사)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지칭한다.

한우 조각투자 업체 스탁키퍼는 송아지의 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 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했으며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또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 곳들이다.

지금까지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에 대해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한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첫 사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판단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회사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향후 5개 업체는 이날로부터 6개월 내 사업구조를 재편한 뒤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단, 증선위는 이들 업체가 발행·유통 겸영이 허용되는 특례 부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우·미술품 조각은 음원 청구권 조각 등과 달리 투자 기간 중 지속적인 현금 흐름 등을 통해 내재 가치나 시세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유통시장에서의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커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투자 기간이 짧고 별도의 경매 시장이 존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내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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