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등학생인 친딸을 10여년간 상습 학대하고 유사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은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살이었던 친딸을 유사 강강하고 추행하는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 이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