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억대 뇌물에 해외 원정 성접대를 받은 재개발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씨(75)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은 2008년 이 구역을 포함한 북아현동 일대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박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박씨는 2005년 7월 추진위원장이 된 뒤 본격적인 이익 챙기기에 나섰다.
철거업체 대표인 고모씨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줄 테니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먼저 요구한 박씨는 200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챙겼다.
2006년 9월 고씨와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으로 날아간 박씨는 성접대를 받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 요구를 거부당하면 박씨는 업체를 바꿨다.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2005년 지원이 곤란하다고 하자 박씨는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관계를 끊었다.
다른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며 설계용역 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구한 박씨는 거절 당하자 명절 떡값 등을 요구하며 압박, 결국 이 업체는 2007년 2월~2009년 10월 박씨에게 2000만원을 상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박씨의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