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멧돼지 등의 산 속의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충북도는 피해 방지단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책을 내놓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자 농민들의 울상은 짙어지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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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멧돼지 등의 산 속의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사진=MBN캡쳐 |
증평에서는 멧돼지가 165㎡의 선인장 밭을 헤집고 다녀 농사를 망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성에서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이 4300㎡의 보리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단양에서는 더덕·황기·고추 등을 재배하는 농가 5곳이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봤다.
충북도는 피해 면적이 큰 농가 5곳에 모두 290여만원을 보상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올해에도 되풀이되자 충북도는 다양한 방책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렸다. 올해 시·군비를 포함해 4억3300만원의 피해 보상비를 마련했다. 작년 보상액 3억1700만원보다 36.6%(1억1600만원) 늘어났다.
또 지역 모범 엽사와 밀렵감시단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11개 시·군별로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유해 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출동한다.
피해 방지단이 지난해 3253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라니 1만25535마리, 까치 2444마리, 멧돼지 560마리 등 야생동물 1만6785마리를 잡았다.
이 밖에 충북도는 피해 예방에 나서는 농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울타리나 경음기, 철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또 이를 위해 올해 9억33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도 포획하는 것이 딜레마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 퇴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