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임금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할 전망이다.
| |
 |
|
| ▲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이날부터 30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정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문안에 합의하면서 북측 총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3~4월분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분 임금 지급기간은 10일부터 20일까지였으며 3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여개 업체들은 3~4월분 임금을 동시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지만 관리위와 총국간에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북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