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PEF(IBK펀드)와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은 26일 금호고속 매매본계약을 전격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이 금호고속을 41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IBK펀드와 이날 체결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가 종료되는 대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기로 했다. M&A협상 과정에서 금호고속의 48.8% 자회사인 금호리조트는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IBK펀드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금호고속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추진하여왔고, 금호그룹 복귀를 주장하는 금호고속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겪기도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그룹의 모태기업으로, 금호그룹에서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왔지만 우선매수권 협상 종료 기한인 5월 26일까지 매각가격과 금호리조트 분리 또는 포함 여부에 대한 입장차이로 마지막까지 협상타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M&A 업계에서는 IBK펀드와 금호그룹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이 결렬되고 IBK펀드가 금호터미널의 우선매수권을 배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날 매매 본계약의 전격적인 체결로 IBK펀드와 금호그룹간의 금호고속 인수를 둘러싼 상호간의 갈등은 일시에 해소되게 됐다.
당초 IBK펀드는 우선매수권자인 금호터미널에 금호고속을 4500억원에 매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금호그룹은 금호리조트 770억원을 제외한 3730억원에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우선매수권 수락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IBK펀드는 금호그룹의 우선매수권 수락통지를 거부하고 금호고속을 제3자 매각절차를 추진 하는 것 보다는, 금호리조트와 금호고속을 금호터미널에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IBK펀드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IBK펀드 관계자는 "IBK펀드 입장에서 경영권지분이 없는 금호리조트를 분리하는 매각하는 경우 향후 금호리조트 지분의 재매각 가능여부가 불확실해 통합매각 처리하는 것이 투자자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2012년 8월 IBK펀드가 금호고속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금호그룹에 부여하였던 우선매수권의 취지를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IBK펀드와 금호그룹이 상호 윈-원한 의사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