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들을 다룬 영화 상영을 계기로 전국 실종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제 사건' 처리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개구리소년 유족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하 전미찾모)이 23일 반인륜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민간조사(탐정)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미찾모는 "20만건이 넘는 실종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인륜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탐정)법'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구리 소년 유족과 실종 아동 가족, 영화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미찾모는 "개구리소년 유족을 비롯 실종자 가족들의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파괴되고 있으며, 끝없는 고통이 남은 가족에게 되물림되고 있다"며 "더이상 반인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구리소년 유괴 살해범이 자수해 올 경우 선처와 함께 현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주시는 분께도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실종 가출사건은 모두 6만 123건으로, 전년의 5만 5,714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는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이형호 사건, 개구리소년 사건처럼 '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