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주 후반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으로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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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의 내년 종부세가 큰 폭 줄어든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되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 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아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6억 원 오른다. 공시가 18억 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000만 원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내년 들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B씨는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급감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는데다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내려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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