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3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3년부터 본격 적용
가연성 우레탄 원료도 준불연 시대...경동원 등 준불연 원료 개발
개발비 등 비용 상승부담?… 준불연 심재, 전체 공사비 0.5% 미만
스티로폼, 우레탄, 글라스울 심재 삼파전... 트렌드 변화는 미지수
[미디어펜=문수호 기자]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화재안전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익 싸움과 대립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됐던 건축법 개정안의 시행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됐지만, 유예기간을 거친 관계로 제대로 된 적용은 내년부터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가연성 외벽 마감재료와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화재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 강화와 함께 시험, 판정 기준도 강화됐다는 점이다. 과거 난연 기준에서 준불연 이상급 자재만 사용이 가능해졌고, 성능 인증 시험이 강화돼 여러모로 화재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법률을 개정할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는 스티로폼 및 우레탄 심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글라스울 등 무기질 업계에서 개정안 시행을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각 기업들이 신제품 연구에 몰두하면서 준불연 이상 성능의 유기질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안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글라스울 업계에서는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춘 스티로폼과 우레탄 심재가 빠른 속도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춘 준불연 우레탄 폼이나 패널 시험 성적서를 받은 기업들이 속속 나오면서 정부의 대규모 화재 방지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월 5일 팸스냉동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당시 전소한 건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제공


◇ 준불연 심재 성능 왜 중요한가?

외벽이나 샌드위치패널의 심재 성능 강화는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다. 과거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나 최근 덕평 물류센터 화재,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및 지난 2020년 4월 이천 화재 등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냉동창고의 경우 열관류율 확보를 위해 우레탄 심재가 사용된다. 공장이나 창고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스티로폼 심재가 많이 사용된다. 이들은 가연성 심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들 유기질 심재는 순식간에 피해가 확산되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사고를 키운다. 다만 글라스울 등 무기질 심재의 경우 용도와 가격 등의 면에서 쓰임새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화재가 발생해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재의 성능이 필수적이다. 과거 난연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이 사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준불연 성능 이상의 심재가  사용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특히 성적 시험 인증 방법이 바뀐 점은 고무적이다. 

기존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자재 전체가 불연 판정을 받으면 인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심재도 따로 불연 재료를 인증 받아야 한다. 또 외벽의 경우에도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 자재의 경우 재료마다 각각 불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과거에는 소형 시편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개별 업체들이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물모형실험과 함께 공장에서 생산 공정도 심사도 거쳐야 한다. 이는 제대로 된 소형 시편만 만들어 성적서를 받던 옛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검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성적서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시편과 실제 양산 제품과의 성능 차이를 없애도록 한 점은 높게 평가를 받는다. 샌드위치패널은 철판과 심재를 따로 성능을 확인하고, 직접 채취한 시료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납품된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전소한 건물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제공


◇ 업계별 신속한 대응... 신제품 개발도 ‘속속’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업체들과 샌드위치패널 업체 및 보드 업체 등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는 제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 성적서를 받는 것부터 쉽지 않아 신제품 출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제품 성능 기준이 난연 이상에서 준불연 이상으로 바뀌고, 양산 제품 역시 동일한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 공정에 대한 기준도 높아져 준비가 많이 필요했다.

다만 과거와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및 우레탄 단열재의 퇴출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상실할 것으로 우려됐다.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스티로폼과 우레탄 원료 개발이 어렵고, 생산 단가가 비싸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업체들은 시장 퇴출 시 약 1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준불연 이상 성능의 내화 우레탄은 이미 10년 전에 애경유화에서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법안도 만들어져 있지 않아 수요가 없었고, 단가도 비싸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시대를 앞서 출시된 제품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과 함께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경동원에서도 외벽 등에 사용되는 준불연 우레탄 심재 세이프폼 개발해 성적서를 인정 받았고, 세이프보드라는 준불연 우레탄보드 단열재도 출시했다. 또한 샌드위치패널용 우레탄 심재 역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경동원의 준불연 단열재 ‘세이프폼’과 ‘세이프보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삼척 방재화재본부 실화재센터에서 심재 준불연성능을 확보했고,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능 시험(한국산업표준 KS F 8414, 이하 실물모형시험)에 합격하며 화재 안전성까지 입증했다.

이밖에 에스와이에서도 준불연 우레탄 보드의 성적서를 인정받는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동원 관계자는 “화재 안전을 강화와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강화된 화재 안전법규를 충족하면서도 단열성능이 탁월한 우레탄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준불연 우레탄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전소한 건물의 내부 모습./사진=미디어펜 제공


◇ 공사비 증가?… 시장 변화 여부는 미지수

기존 외벽 마감업체들과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은 준불연 원료로의 성능 강화로 공사비가 증가해 고객의 외면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를 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준불연 심재 사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0.5%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불연 심재 사용이 일반화돼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면 비용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의 확보 및 화재 시 발생되는 인명, 재산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전체 공사비의 0.5% 미만의 상승은 비용이 아닌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화재 안전보다 시장 변화에 따른 밥그릇 싸움이 우선이었다. 이제까지 샌드위치패널 시장은 70~80% 이상이 스티로폼 심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외벽 마감재 시장은 LX하우시스의 PF보드가 대세였다. 그러나 준불연 이상으로 성능이 강화되면서 어느 기업의 어느 제품이 두각을 나타낼 지는 미지수가 됐다. 

그만큼 시장 선점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한 시기다. 결국 준불연 제품 인정을 빨리 받는 업체가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빠르게 설비 투자에 나선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 간 글라스울 등 무기질 심재가 각광을 받았는데, 준불연 스티로폼과 우레탄 심재의 상용화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부를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미디어펜=문수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