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수정권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법안으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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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의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의 수정 권환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SBS 뉴스화면 캡처.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있지 국회에서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게 아니다"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