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적용…러시아 이외 지역 최초 하역 시까지 적용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미국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비판과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DoT)는 30일(현지시각) 관련 정책에 대한 예비 안내 문서를 통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내년 2월5일 00시01분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이 시점 이전에 선적되고 내년 4월1일 이전 하역된 제품은 예외다.

재무부는 석유제품도 원유와 같이 해상운송을 위해 선적될 때부터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하역될 때까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면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석유가 다른 국가에서 가공되는 경우에도 상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우크라이나 사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일러스트=연합뉴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에만 해상운송시 해당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금융·보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내년 2월1일~7월1일 동안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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