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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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에 따라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김세진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의무 시행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 동물병원별 방문·전화 홍보를 실시하고 대한수의사회 차원에서도 진료비용 게시 권고양식을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인에게 진단명·진료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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