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를 월세 부담이 없는 ‘1515세대 all 전세형 명품아파트’ 등으로 광고하면서 입주 1년 후부터는 월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숨긴 ㈜에스엠하이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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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 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한 만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며 “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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