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게 한 국회법 제98조의 2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후폭풍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개정안의 요지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 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1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는 무기력화된다”며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최악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면서 여야에 대해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물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개정 국회법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여야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에 강제성 유무를 놓고 뒤늦게 논쟁 중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저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연히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연계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처리로 인사청문회법·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입법부의 ‘권력 3종 세트’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 ‘입법부의 독재’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다루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독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의 ‘국회의 위임’이란 주장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자유 위임’으로 유지되어온 만큼 이번 행정명령 수정권을 주장하며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진녕 변호사는 “행정법규가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하므로 국회의 수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자유 위임’을 지켜왔다. 이 때문에 국회가 잘못 만든 법도 준수해온 것인데 정부 시행령에만 국회의 수정권한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통보를 할 수는 있고, 논란이 있는 행정법규를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입법기관이 직접 나서서 수정 결정까지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또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배 사실은 바로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시행령 주장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조사1과장 교체’를 명시한 야당의 주장은 말만 시행령 통제이지 현실적으로 행정처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법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세월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조사1과장의 검사 임용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입법부가 행정처분까지 강제하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국회에서 한번 법률로 정한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니까 시행령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이 행정입법의 취지”라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 시도는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행정처분 권한에까지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장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7개 법안을 정리하고 대대적인 수정 방침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각각 위반 논란이 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