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행위를 보려다가 실패한 한 남성이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하는 일이 벌어졌다.
1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창문 너머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을 찾았다.
30분 넘게 기다려도 투숙객들이 잠만 자고 성행위는 하지 않아 홧김에 불붙은 담배 1개비를 객실 침대에 던져 객실 이불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투숙객들이 연기에 놀라 재빨리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아 화가 났고 자신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부러운 마음도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