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GS리테일이 홈쇼핑 방송시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약속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실시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GS리테일은 이에 대한 서면약정도 하지 않고 약 20억 원에 달하는 판촉비용 역시 입점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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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이하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말한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하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ARS할인, 모바일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별도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GS리테일은 이같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는데,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절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한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이 해당 기간 동안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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