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신을 인용해 일부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르스 확진자 밀접접촉 한국인 또 홍콩 입국' 보도와 관련, “언급된 한국인 A씨는 메르스 격리대상자(확진자 주변 전후 좌우 3열 이내 탑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격리대상자가 출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A씨는 메르스 격리대상자는 아니나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점을 고려, 능동감시 모니터링 대상자로 분류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매일 2회씩 메르스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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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확진자 비행기 좌석 배치도. |
이와 함께 홍콩과 한국은 격리대상자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의 밀접접촉자 기준은 전후 좌우 3열(복도는 1열로 간주)로 확진자 주변 근접 좌석 탑승객 최대 48명과 담당 승무원 전원을 격리조치한다.
홍콩의 밀접접촉자 기준은 의심자 좌석이 포함된 열과 앞·뒤 2열의 모든 탑승자이다.
WHO 국제보건규칙(IHR)에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별도로 없으며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한편 매체들은 이날 홍콩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인 남성 A씨가 홍콩의 추적 조사 전 한국으로 귀국한 뒤 1일 오후 홍콩으로 재입국했다가 입경처(출입국관리서)에서 확인돼 홍콩에서 격리조치 됐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 보건당국이 A씨에 대한 정보를 연락받고도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