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격리대상자는 환자로 확정된 사람과 밀접히 접촉한 가족, 의료인, 간병인 등을 말하며 이는 의료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일자 ‘메르스 격리자 750여명…병동 확보 비상’, ‘시설도 없는데 1000명 격리?’, ‘의사·장비 없는 격리시설…정부, 또 말만 앞세웠나?’등 일부 방송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 중 건강한 사람은 자가에서 2주(잠복기) 간 외부와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에 유의해야 할 사람에게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 시설 관리는 자가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설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강상 유의해야 할 사람이 시설에 오게 될 경우에는 의료인력 파견 등 별도 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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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예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