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본격 개통됐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혜택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욱 확대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본격 개통됐다.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혜택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욱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확대된 점은 눈길을 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돼,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한층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 대비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빌리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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