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5명 재판, 공무원 과실 상해 294명으로 확대적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前)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아울러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 올리는 부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구조·지원을 하지 않은 경찰 관계자들의 과실로 모두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팀장을 비롯한 이들 용산서 경찰관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한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무원들 과실로 인한 상해범죄 피해자를 20명으로 봤는데, 검찰 보강수사로 274명이 추가됐다.

검찰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재된 피해 내역과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의료기관 자료 등을 분석해 '숨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가 추가 확인되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 등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부상자는 지난달 10일 기준 320명이다.

한편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연루된 용산서 정 과장은 검찰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참사 전후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송치받은 용산구청 간부들을 이번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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