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송전탑 반대 주민의 DNA를 채취한 검찰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창원지검 밀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송전탑 공사 반대활동에 참여한 단장면 동화전마을 주민 김모(42)씨를 상대로 DNA 채취에 나섰다.
김씨는 일반물건방화·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을 붙인 500㎖ 플라스틱 화염병을 공사현장에 있던 기름통에 던져 통을 덮은 마대를 태운 죄로 형을 선고 받은 점이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른 DNA 채취 근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형 확정 이후 한 차례 전화로 DNA 채취 방침을 알렸지만, 김씨로부터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불시에 김씨 집을 방문했지만, 김씨가 집을 비워 DNA 채취에 실패한 검찰은 법원에 김씨의 DNA 채취를 위한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김씨에 대한 DNA 채취가 인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DNA 채취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나 재범 우려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씨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DNA 채취와 관련한 검찰의 안내도 DNA법 제8조 3항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취 대상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김씨 측은 검찰로부터 거부권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김씨가 송전탑 공사 반대활동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DNA 채취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DNA 채취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 측에게) 설명했고 현재 채취를 위한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