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거 공정성·투명성 훼손"
   
▲ 나주축협 로고./사진=나주축협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라남도 나주시 축산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린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보도했다.

A·B·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80만원, D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금품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1∼2월 전남 나주시 일대에서 나주 축협 대의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마자인 A씨와 B씨는 본인이 직접 돈을 건네거나 지인을 시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전했다 C씨와 D씨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

농·수·축협 비상임이사는 회의나 행사 참석 수당 외에 별도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심사 △사업 예산 수립 △간부 직원 임명 △계약직 직원 선발 의결권 등이 있어 인사·조합장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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