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부부 아니어도 입주 가능케 지침 개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토교통부가 남아도는 공공 임대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연합뉴스는 국토부가 최근 '공공 주택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그간 정부는 행복 주택에 대해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 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평형별 공급 호수 10% 이상이 미임대 샅애일 때에도 입주 자격 완화가 가능해진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행복 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청년이나 신혼 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하다. 때문에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 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정부는 또 공공 주택 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 주택이 있을 경우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 또는 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공공 임대 주택 일반 공급 입주 자격인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언이다.

행복 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했다. 혼인 후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영구·국민 임대 주택은 지금까지 입주 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 호수 중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때 입주 자격을 완화해줬다. 이제부터는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도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정부가 미임대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한 건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다.

장기 미임대 공공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로 점차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공실률은 3만2038호(3.5%)로 3만호를 넘어섰고, 12월 말 기준으로는 2만7000호(2.9%)로 내려왔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임대 주택 공실로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빈집 관리비 등을 포함해 115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약 230억 원씩 손실 규모가 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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