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마케팅 비용 절감…수요자, 수시로 홈피 확인해야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할 의무도 사라지고 있다. 잔여 물량이 시장 내에서 소화될 때까지 수차례 공지를 내고 청약을 반복하는 비효율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경쟁률을 알기 어렵다는 점 등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져 '깜깜이' 분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청약홈 캘린더./사진=청약홈 캡처

연합뉴스는 서울 성북구 일대 '장위자이레디언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지난 10일부터 양일 간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일반 분양 1330가구 중 793가구가 주인을 찾아 해당 단지 계약률은 59.6%를 기록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잔여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공고를 청약홈 홈페이지가 아닌 자체 분양 홈페이지에 공고해 청약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를 발표해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돼서다.

청약홈 규정에 따르면 규제 지역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비 규제 지역은 청약홈 사용이 선택 사항으로 돼있다.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무순위 공고를 내고 접수를 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향후 비 규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와 같이 청약 인기가 식었을 때는 굳이 청약홈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 청약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또 청약홈에서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며 'n차' 무순위 청약 단지라는 낙인이 찍힐 부담도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청약홈을 이용한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1대 1을 넘으면 계약 결과와 관계 없이 무순위 청약을 재차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첨 후 포기자가 나오는 단지는 10차례 넘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마케팅 측면에서는 청약홈보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편이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n차 청약 없이 무순위 청약을 단기간 내에 끝내 선착순 계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순위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커진다. 기존에는 청약홈을 통해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이 종료되면 경쟁률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요자가 직접 단지 분양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경쟁률도 알 길이 없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용 절감·시간 단축 차원에서는 장점이 있겠으나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우려가 커진다"며 "깜깜이 분양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어 분양 과정에서 허위 계약률이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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