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이다. 달력을 본 직장인들은 한숨이 나오기 마련이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현충일의 대체휴일 적용은 가능할까?
대체공휴일제 도입 3조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이다. 마찬가지로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오전 10시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면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일 오전 9시55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추념식은 배우 현빈이 추모헌시 낭송자로 선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