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 직권조사 강화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근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연두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26일 연두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역량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는 일반 경제부처와 달리 경제 사법부처로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규범, 처리 결과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역할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인 시장을 잘 관리해 유용한 경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특히 갑질, 카르텔 등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대추구 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뿐만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장의 반칙행위를 확실히 제재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기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사후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공 분야에서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며 “또한 기술 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용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한 위원장은 뿌리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점검과 가맹 거래에 있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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