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세월호 국민성금이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세월호 국민성금을 세월호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정식 등록하고 세월호 성금을 모금한 단체는 공동모금회를 비롯해 13개다.

   
▲ 공동모금회는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과 경제계 등이 낸 국민성금 1141억원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공동모금회는 이사회에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과 경제계 등이 낸 국민성금 1141억원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최종 결정했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 157명에게는 각 4200만원을 지급하고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게는 각 1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5억여원은 추가 논의를 거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쓸 계획이다.

공동모금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위로지원금 신청을 받아 성금 지급까지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