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간 무료 탑승, 내부 규정 위반 지적도
코레일 "사실 관계 조사 중…결과 따라 조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턴 사원이 지난 설 연휴 간 한국고속철도(KTX) 차내에서 자회사 소속 객실 승무원의 검표 작업에 반발하며 막말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휴일 무임 승차에 따른 철도 교통 사적 이용과 갑질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고속철도(KTX)./사진=한국철도공사(코레일) 페이스북

31일 미디어펜 확인 결과, 코레일 '고객의 소리(VOC)'에는 '코레일 인턴 사원 난동' 제하의 글이 게시됐다. 이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오후 7시 55분 부산발 서울행 KTX 128열차 16-17호차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난동을 피웠다.

해당 남성은 객실 승무원이 검표 요구를 하자 자신이 코레일 인턴 사원이라고 밝히며 "그간 출퇴근 시 무료로 기차를 타왔는데, 왜 당시에는 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직원 교육 시간에 (코레일 직원임을 증명하는) 명찰만 패용하면 (무임 승차가) 가능하다고 들었고, (코레일 직원을 대상으로) 검표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부라리며 객실 승무원을 위협하기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그는 객실 승무원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의 공문까지 보여줬음에도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고객의 소리(VOC)'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코레일 인턴 직원이 한국고속철도(KTX) 객실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사진=독자 제공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직원 무시 논란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다는 글쓴이는 "(문제를 일으킨 코레일 인턴 직원은) 다리를 꼰 상태로 (객실 승무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고함을 지르고 폭행까지 할까 싶어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코레일 인턴 직원이 객실 승무원에게 '자회사 소속' 운운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직원) 명찰만 갖고 타고 된다고 (공지를) 받았다면 그건 교육 담당자의 잘못이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객실 승무원 탓을 할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객실 승무원이)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일반인들은) 새로고침 해가며 겨우 표를 구하는데 코레일 직원이라며 무임 승차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폐쇄 회로(CC)TV 확인 후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KTX 내 객실 승무원들은 전원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04년 8월 'KTX관광레저'로 출범했다.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이후 2007년 3월 '코레일투어서비스'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0년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됐다. 코레일은 코레일관광개발을 통해 KTX 승무원들을 간접 고용하고 있다.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인턴 직원은 코레일 소속이다. 모회사인 코레일 직원이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을 상대로 이른 바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코레일관광개발 본사./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코레일 전반에 만연한 특권 의식?

지난 28일 찾은 코레일관광개발 본사에서는 비단 인턴 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다. 

정문 인근 주차장에서 만난 회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상 직원 명찰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후자는 생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아무래도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은 '갑과 을' 관계로 이뤄져 있고, 구태여 갈등 상황을 만들어봐야 우리(코레일관광개발)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넘기려고 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자회사 직원의 검표 업무에 대한 코레일 구성원들의 특권 의식이 팽배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 직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철도 교통 수단을 이용한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규정상 직원들은 업무상 이용시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나, 명절 등 휴일에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과 관계된 대상자 파악·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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