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의혹 제기 후 '아닌 것' 증명하라 요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오후 3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고발 이유로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2022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대통령실은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수량-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