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현직 보좌관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해 국회 정문을 나서려다 경찰에 적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의 보좌관 황모(4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국회의사당 정문 근무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황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국회의사당 내부에 주차해둔 차를 몰고 도로로 나서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당시 황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8%(면허정지 수준)였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