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이 결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7일 신청했다. 혐의는 살인미수.
3개월여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성 A(24)씨를 알게 된 이씨는 최근 "그만 연락하라"는 결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4일 화성으로 혼자 내려와 모텔에서 머물며 “관계를 이어가자”고 A씨를 설득했다.
결국 A씨의 남자친구가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스토커냐"고 따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정이 상한 이씨는 7일 새벽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을 한 차례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습을 당한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편의점 인근에서 배회하던 이씨는 10여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