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담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하고 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려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를 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서울시는 깡통전세·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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