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지원도…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 단체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 건설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미디어펜 DB

단체 보험 보장 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은 365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건설 근로자 단체 보험에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7만 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건설 근로자 6천458명이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퇴직 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 근로자는 단체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만 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해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신청 자격이나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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