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자, 자수 시 과태료 감면…신고자 3억 포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예비 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선관위는 명절을 맞아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방지하고자 해당 축협인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사무소 등 9곳에 '자수 권고'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즈음인 1월 중순 이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