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브릿지론 440억 원 자체 자금으로 대위변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대우건설이 울산광역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하면서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본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주단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제공

7일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고 440억 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 보증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 동구 일대에 4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지난해 4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에쿼티(지분) 100억 원을 비롯해 증권사·캐피털사 등이 토지를 담보로 46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브릿지론에 참여했으며, 대우건설은 44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연대보증을 섰다.

지난해 11월 본 PF로 넘어가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협의 과정에서 삐걱댔다. 연이은 금리 상승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대주단은 10%대의 높은 금리와 수수료 등 대우건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했다.

건축비가 증가하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대우건설이 입을 손실 규모는 약 800~9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건설은 대주단의 금리·수수료 인하와 시행사의 추가 자본 투입 등을 요청했지만 결국 협의에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브릿지론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우건설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사업에서 철수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책임 준공의 의무가 없는 데다 대주단의 무리한 요구로 대규모 손실이 불 보든 뻔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위변제 건은 IFRS 회계기준에 맞춰 지난해 4분기 회계에 손실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