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저감 기능 고의로 저하시킨 S/W 탑재해 판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성능과 관련해 담합한 것이 적발되면서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BMW 5시리즈, 폭스바겐 골프, 폭스바겐 티구안,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사진=각 사 제공(기사내용과 무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로는 벤츠가 20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BMW 157억 원, 아우디 60억 원 순이다. 다만 폭스바겐의 경우 이번 담합사건 관련 차량이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 번의 요소수 주입을 통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로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지며, 이는 SCR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질소산화물(NOx)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이들 4개사는 처음에는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모드였다가 차량이 일정 시간 주행되면 그보다 약한 모드로 전환되게끔 설정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차를 제조해 국내외에 판매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4개사의 담합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면서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 감소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담합 결과로 탄생한 SCR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지난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인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신 국장은 “‘배출가스를 가능한 최대치로 저감하지 않았느냐’는 공정위가 아닌 환경부가 다룰 문제다. 공정위는 ‘담합을 통해 최대치 저감 노력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 국외에서 이뤄진 해외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3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증거자료를 검토했고 터키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8회에 걸친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공적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향후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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