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 유발 가능성 적어”
기업의 M&A 신고 부담 대폭 완화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심의절차에 전자심판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섰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쟁당국의 심의 효율성도 올리겠다는 취지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결합 분야 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신고면제 대상 확대와 기업의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의 도입으로 △모자회사간 M&A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을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결합은 기업 스스로 우려 해소에 유효‧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이행을 조건부로 신속하게 M&A를 승인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그밖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신고의무 판단 시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피합병회사 등)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PEF의 경우 법인격을 갖춘 투자자금의 집합체로 설립 단계에서 이뤄지는 M&A 신고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는 상태인 만큼, 신고면제 대상에 추가했다”며 “다만 실제 투자대상을 인수·합병하는 단계는 신고의무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3분의 1미만 임원겸임 신고면제 대상과 관련해서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유형./그림=공정거래위원회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으로 심의절차에서 의결서, 피심인 의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통지를 허용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심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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