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경·소형·승합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대폭 완화된다. 반면, 대형 화물차는 안전 및 환경오염을 고려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차종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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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사진=연합뉴스 |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검사에 소요되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의 개선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및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는 신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고, 승용차는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민 편의 제고(온라인 재검사 등)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오히려 관리는 현재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역량평가제 도입)해 대형차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했다.
반면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사업용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정상화하도록 함으로써 5~8년된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및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형차 관리 강화 및 민간검사 내실화 등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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