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자격제한 없이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메르스에 연루돼 당국에 의해 하루라도 자가 격리된 사람은 긴급생계지원대상자에 포함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이 제도를 통한 생계지원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영세자영업·무직자이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여야만 적용됐다.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 중인 모든 사람에게 사실상 자격제한 없이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MBC 방송 캡처

그러나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염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메르스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은 1인가구 40만9000원, 2인가구 69만6500원, 3인가구 90만1100원, 4인가구 110만5600원, 5인가구 131만200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한달 분씩 지급된다. 예컨대 뒤늦게 환자와의 접촉사실이 밝혀져 하루만 격리되더라도 한달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설격리 등 격리기간이 한달을 넘으면 그 다음달 생계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주소득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나 유급병가 직장인이 격리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개인이 아닌 가구이므로 예컨대 가족 구성원 전체가 격리조치 되더라도 한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 중인 사람 외에 격리 후 해제된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한국 국적자 외에 외국 국적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