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및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상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염두에 둬야 할‘약관심사기준’을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강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해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상품은 업권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성으로 기존에 비해 상품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수의 부서가 관련돼 약관 등 상품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금강원은 동 제도를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쟁점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 사 동일·유사 약관 제·개정 여부 확인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의 애로사항을 말하고, 금융약관 심사절차 개선 건의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강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해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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