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하나다. 해외의 유수한 나라에서 체육단체가 이원화되어 따로 운영되어 온 적은 과거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통합을 이루었다.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체육단체가 통합을 이루었던 이유는 단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타파,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주된 이유다.
우리나라는 해외 다른 사례와는 다른 구조다. 1920년부터 있어왔던 대한체육회와 1991년부터 출범한 국민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구조다. 이를 타파하고 재원의 낭비 배격, 국민세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는 양 체육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되어,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엘리트체육 및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스포츠클럽이 함께 영위되는 한국형 스포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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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양 체육단체의 이견 정리. |
체육단체 통합과정 전반을 다룰 통합준비위원회에,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양대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관치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체육단체 통합의 여부가 달려있는 실정이다.
통합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문체부 추천 3명, 대한체육회 추천 3명, 국민생활체육회 추천 3명, 국회 교문위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합준비위원회의 역할은 통합 체육단체 정관작성, 각종 규정 정비, 통합체육회 회장선출에 관한 관리 등이다.
향후 통합준비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은 이제 시작했다. 양대 체육단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모두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준공공기관이다. 양 단체 임원, 직원, 회장단, 대의원 등 이해당사자 모두의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의 자율을 통해 민간 체육단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일명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을 아우르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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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 김연아(E1 광고 스틸컷).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올댓스포츠 홈페이지 |